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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보내오는 한 통의 문자나 우편 안내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혹시 반신반의하셨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이건 진짜 나한테 해당되는 건가?” 하고 지나친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및 양육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자격이 되는 줄 몰라서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자격이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지급 대상자 조회 방법,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절차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지원금, 혹시 놓치고 계셨다면 지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대상: 2024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지급 시기: 2025년 8월 예정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해 선택 가능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신청, 2024년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2025년 6월 말 지급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정기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 유형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 기타 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여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제외됩니다.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앱 설치 후 로그인하여 신청
3)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 요청 가능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압류된 계좌나 기초생활수급자용 통장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지급 대상자 조회 방법
본인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자격 확인'을 통해 조회
2) 손택스: 앱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자격 조회'를 통해 확인
3)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조회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동 신청 제도
2025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지급받으면 자동 신청 동의 기간이 2년간 연장됩니다. 자동 신청 여부는 홈택스 신청 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신청 기한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입력한 계좌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압류된 계좌나 기초생활수급자용 통장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수급할 경우, 장려금 환수 및 향후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