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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란? 재가급여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완전 정리(+신청서)

by 마루누나쓰 2025. 5. 20.

    [ 목차 ]

고령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가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 신청을 미루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심사기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장기요양등급(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2. 신청 대상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진단을 받은 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가능

3. 신청 방법

1)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전화 신청: 1577-1000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기요양급여 신청 바로가기

 

 

 

 

 

 

 

2) 신청 대상자
본인 신청 가능

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또는 법정 대리인도 신청 가능

4. 준비 서류

서류명 상세 내용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아래 신청서 견본을 참고하여 작성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진단서(선택) 필수는 아니지만 노인성 질환 입증 시 유리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필요
📄 수급권자 확인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일 경우 제출 시 감면 혜택 가능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예시서식 (1).pdf
0.11MB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 (1).hwp
0.06MB

5.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총 5단계)

① 신청 접수
지사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서 제출

장기요양등급 신청 바로가기

② 방문 조사
신청일 기준 5일 이내에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신체 기능, 인지 능력, 행동 변화, 간호 필요성 등 90개 항목 평가

평균 조사 시간은 40~60분 소요

 

③ 의사소견서 제출

치매 진단 시 아래 의사소견서 작성/제출 필요

1.[별지_제2호서식]_의사소견서(2023.3.1._시행).hwp
0.06MB
별지_제2호_서식_관련_보완_서류_치매진단_확인이_필요한_자에_대한_의견(2023.3.1._시행).hwp
0.02MB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정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작성

공단에서 병원을 안내해 주며, 진료 예약 후 병원 방문

소견서 비용(진료비 포함 약 30,000~40,000원)은 본인 부담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바로가기

 

④ 등급 심의

등급 판정 결과 조회 바로가기

방문조사 결과 +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인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평균 소요 기간: 30일 전후

 

⑤ 결과 통보

등급이 결정되면 등급 인정서, 이용자 안내문 등 우편 발송

요양인정 유효기간: 1~2년, 이후 재판정 필요

6. 등급별 기준 및 혜택

등급 특징 월급여한도(2025년 기준) 대표 서비스
1등급 일상생활 전반 불가 약 174만 원 시설급여 권장, 재가도 가능
2등급 대부분 도움 필요 약 151만 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3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약 137만 원 재가급여 중심
4등급 경증이지만 일부 도움 필요 약 125만 원 방문요양 중심
5등급 치매 중심, 신체기능 양호 약 112만 원 인지 활동 중심 요양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약 69만 원 인지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실제 본인 부담금은 15%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등급별 기준 급여비용 확인 바로가기

7. 신청 시 유의사항

진단서 없어도 신청 가능, 다만 등급판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적극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등급 판정이 떨어진 뒤에는 즉시 재가·시설급여 신청 가능

등급 미달(등급 외 판정) 시 → 이의신청 가능 (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동이 불편한데 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자택 방문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이동이 어려워도 걱정 없습니다.

Q.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무조건 등급이 있어야 하나요?
👉 네, 시설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등급(1~5급) 보유자여야 합니다.

Q. 등급 신청 시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의사소견서는 제출 시기에만 받으면 되며, 지정병원 목록은 공단에서 안내해 줍니다.

Q. 등급을 받았는데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상태 악화 시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막상 하려면 절차나 서류 때문에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한 중요한 복지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큰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